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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자사고 다자녀 전형에 저소득층 피해"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1.09.22 22:58|수정 : 2011.09.22 22:59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다자녀 가정 자녀를 포함시켜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기회가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학년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입학자 2천2백40명 가운데 다자녀 가정 자녀가 전체의 46%인 천29명에 달했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초구 세화여고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 84명 가운데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18명 뿐이었고, 강남구 현대고의 경제적 배려 대상자도 91명 중 9명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의 탁상 행정으로 강남 부잣집, 다자녀 가정 자녀는 로또를 맞은 반면, 저소득 소외 계층 자녀들은 진학기회가 축소돼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