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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사이트 차단 4년새 2건→139건"

한승희 기자

입력 : 2011.09.22 19:21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을 담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을 받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4년 사이 2건에서 139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방통심의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속 차단 조치된 사이트의 수는 2008년 2건이었지만 2009년 10건, 2010년 51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대폭 증가해 7월까지 139건이나 됐습니다.

한 의원은 "국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이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삭제나 이용자 해지 등의 처벌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해외 사이트는 교묘하게 국내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북한 찬양 같은 인터넷 게시물의 행정조치에는 절차상 최장 39일이나 소요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는 차단 조치를 취하더라도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이 가능해 원천적인 봉쇄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