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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혐의' LG그룹 3세에 징역 4년 선고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9.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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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LG그룹 3세 구본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씨가 신소재 전문기업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렸고 증자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도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지난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해 253억 원의 이득을 챙기고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직원 명의로 대출 받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76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