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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 개시

송욱 기자

입력 : 2011.09.22 09:42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천만 원 한도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시중은행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저축은행은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입니다.

가지급금 지급 대행 기관에 방문할 때는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 통장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인터넷 신청 시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예상되므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3~4일이 지나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금자들은 이와 함께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최고 4천500만원 내에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예금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예보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