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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꺾기' 양천서 또 가혹행위 의혹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9.22 09:01


지난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또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도강간 사건 피의자 27살 임모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호송과정에서 뒤로 수갑을 채운 패 팔을 들어올리는 이른바 날개꺽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임씨의 주장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천서측은 자체조사결과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증거가 명백한 사건인 만큼 가혹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천서는 지난해 강력팀 형사들이 절도와 마약 소지 혐의 피의자 6명에게 사무실이나 차량 안에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