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는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전직 마포구청 공무원 권모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권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근무시간에 무단 이탈해 노조활동을 한 부분은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의원의 자료 요구를 개인적인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욕설로 대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던 권씨의 근무현황을 파악하려 구청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자 신 의원과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항의했습니다.
이후 구청은 "권씨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어기고, 여러 차례 근무지도 이탈했다"며 권씨를 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