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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전 대표 징역1년 구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9.21 20:39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심리로 열린 노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검토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서면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녹취록에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전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자료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