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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투자 사기 변호사 법정구속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9.21 18:26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일억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청와대 경호원 및 대기업 임원 경력을 사칭해 범행에 가담한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김 씨 등은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