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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에 불법 대출…"금감원이 유도했다"

편상욱 기자

입력 : 2011.09.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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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분양사기로 얼룩진 사업장에 공동으로 불법 대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측은, 불법 대출을 저지르도록 금감원이 사실상 유도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들의 불법 대출이 적발된 곳은 경기도 일산의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이 함께 6000억 원 이상 불법 대출한 것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제일저축은행이 1600억 원, 에이스저축은행이 4500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두 저축은행은 처음 300억 원씩만 대출했지만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자, 돈을 더 빌려줘 기존 대출을 갚도록 하면서 대출액을 늘렸습니다.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대출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의 이름을 빌려 우회대출하는 수법도 썼습니다. 

고양터미널은 첫 시행사가 분양사기를 저질러 퇴출당하자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터미널 부지를 줄이고, 상업시설을 늘리도록 설계도 변경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분양사기피해자들의 민원을 무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금감원이 불법 대출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은 한도초과 대출을 해도 검사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전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했을 수 있지만, 금감원이 나서 불법을 유도할 리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양터미널의 회수예상 감정가는 1400억 원에 불과해, 4000억 원 이상은 떼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