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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오늘(21일)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 관련법은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는 순간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오늘(21일)자로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또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던 곽 교육감의 친구 강모 교수는 불구속 기소, 박 교수의 동생은 기소 유예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네고, 지난 6월 서울교육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2억 원 전달과정에서 곽 교육감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제 3자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 친인척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현금을 공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택 전 교육감 불명예 퇴임에 따른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벗어난지 14개월 만에 또다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