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1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이 일하던 병원 주차장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상습사기)로 박 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0여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주차장과 주거지 근처에서 자신의 차를 후진, 세워진 차량과 부딪치는 수법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9개 보험사로부터 6천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한번 사고를 내면 9개 보험사에 모두 사고 신고를 하고나서 서류를 제출해 견인비나 주차장 사고 위로금 명목으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서 "운전자보험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사고현장 확인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점을 이용했다"며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로 쓰거나 새 차를 사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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