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단체(NGO)활동가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7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 이상석(48)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이 씨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안사 소속 군인 등은 영장도 없이 이 씨를 강제연행해 고문·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며 "특히 전역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군법회의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게하는 등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젊은 나이에 누명을 쓰고 감금·수감생활을 한 이 씨의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4년 내무실에서 동료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지인들에게 해병대 훈련 방식 등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년이 감형돼 풀려놨다.
이 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형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재심 전에 이뤄진 민사(손해배상)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 씨의 변론을 맡은 김경진 변호사는 "과거 국가의 불법, 위법행위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다른 사람들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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