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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 후 숨진 외아들 수당 환수당할 뻔한 사연

입력 : 2011.09.21 15:18


군대 의가사제대 후 숨진 외아들의 사망수당을 환수당할 뻔한 50대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 따르면 홍 모(56·전주시)씨는 지난해 4월 전주보훈지청으로부터 "백혈병에 걸려 의가사제대한 아들의 독자(獨子)사망수당 지급이 잘못됐으니 그동안 지급한 1천870여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황당했다.

홍 씨의 아들은 2002년 5월 현역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이듬해 의가사제대했고 전역 8일 만에 숨졌다.

아들은 공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홍 씨는 매달 독자사망수당 20만∼30만 원씩을 받아왔는데 6년이 지난 뒤에야 이 같은 통보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훈지청은 홍 씨가 항의하자 "국가보훈처의 정기감사 결과 아들이 숨지기 전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독자사망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억울함을 억누를 수 없었던 홍씨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변론을 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연을 털어놨다.

소송에 나선 홍 씨와 구조공단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렸다. 

결국 최종심은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근 "국가유공자 인정은 등록신청 당시에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상이 정도가 중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등록신청 직후 그 상이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홍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소송을 제기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