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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9.21 14:21|수정 : 2011.09.21 16:52


가수 아이비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전속계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아이비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아이비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이비는 "지난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했고,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집 음반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며 전속계약 해지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이비는 지난 2007년 옛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공백기를 가지다 2009년 10월 3집으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