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어가면서, 21일자로 교육감 직무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던 곽 교육감의 친구 강 모 교수는 불구속 기소, 박 교수의 동생은 기소유예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네고, 지난 6월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21일자로 정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택 전 교육감 불명예 퇴임에 따른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벗어난지 14개월만에 다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