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정신지체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 김 모 씨와 노인회장 홍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해당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하며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쓰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년여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했던 정신지체 입주민을 집단으로 괴롭혀 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이 기소됐던 아파트 입주민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