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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의 딸' 남편에 납북피해 위로금 지급거부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09.21 11:53


북한에 억류돼 있는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에 대한 납북피해 위로금 신청이 정부에 의해 거부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신 씨와 2명의 딸을 데리고 1980년대 북한의 권유로 월북했다 탈출한 신 씨의 남편 오길남 씨는 지난해 10월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심의위는 지난 2월 신 씨와 두 딸이 가장인 오 씨에 의해 입북했다는 점을 고려해 납북자로 판정했지만 신청인인 오 씨는 신 씨 모녀의 입북과 억류의 원인 제공자로서 피해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과 지원 신청을 받았고 400명 이상의 피해자와 가족이 위로금과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신 씨 모녀에 대해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검토할 생각"이라며 "신 씨 모녀뿐 아니라 500명 이상 되는 나머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