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며 미국의 한 관광객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사는 28살 윌리엄 요키는 20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워싱턴 D.C 고등법원에 보상적 손해배상 1백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2백만 달러 등 모두 3백만 달러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요키는 소장에서 지난 4월 가족과 함께 워싱턴 D.C를 여행하던 중 백악관 인근 스타벅스 화장실에서 5살난 딸이 세면대 아래에 숨겨진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이를 곧장 매니저에게 알렸다면서, 경찰이 지문을 채취하고 카메라를 수거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간지인 '시티 페이퍼'는 스타벅스가 소송을 막으려다 포기했다면서 스타벅스측은 요키가 종업원들의 어떤 잘못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