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부족한 간호인력과 장기군의관 확충을 위해 남자간호사를 군 간호인력으로 활용하고, 남성만 지원할 수 있었던 군 장학생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군의료체계 보강추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 군 의료체계 보강계획안'에 따르면 군은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병역 의무가 있는 남자간호사를 간호 일반 하사와 간호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간호후보생으로 선발된 남자간호사는 면허 취득 후 일반 하사로 입영해 21개월을 복무하거나, 소위로 임관해 3년간 의료지원인력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군은 장기군의관이 전체 군의관에 4%에 불과해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남성에 국한된 군 장학생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치의 전문사관 선발대상이 병역을 마친 남성으로도 확대됩니다.
이 같은 방침은 이용걸 국방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의료체계 보강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최종 보고서는 이달 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