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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예약취소 '바가지 수수료' 시정명령

하대석 기자

입력 : 2011.09.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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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여행사들은 자신들이 입은 손해 범위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나투어와 네이버여행사 등 7개 주요 여행업체의 관련 약관을 고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여행사들은 고객이 해외여행을 취소하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심하면 여행경비의 100%까지 취소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