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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가짜 발기부전약 보관 40대 벌금 40억 원

조제행 기자

입력 : 2011.09.20 15:03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수십만 정을 취득해 보관한 혐의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시중에 유통되게 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고 그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17만 5천정과 가짜 시알리스 5만 8천정, 시가로 36억 6천 9백만 원 어치를 받은 뒤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