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20일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3월25일 오후 11시께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