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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법안의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상원은 표결을 통해 찬성 84, 반대 8로 GSP 즉 일반특혜관세 제도 연장안의 처리를 위한 토론에 착수키로 함으로써 법안 심의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절차개시에 관한 투표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돼 왔던 GSP 연장안과 무역조정지원 조치 연장안을 의회가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에 따라 우선 처리하기로 한데 따라 상원이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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