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 가운데 저축은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이후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33개 금융회사 가운데 16개가 저축은행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16개 저축은행에는 올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6개가 포함됐습니다.
최근 대주주 대출과 대규모 한도초과 대출 문제가 드러난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에이스저축은행도 지난 7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4억 천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대주주 대출 등이 드러난 파랑새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3억5천400만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과징금과 문책 사유로는 개별·동일차주 한도초과 대출이 가장 많았으며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회계조작, 횡령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