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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송구조 1년…중앙지법 신청 전무"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9.20 10:48


지난해 9월부터 저소득 외국인을 위해 시행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신청 저조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외국인 소송구조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이 제도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체불임금, 난민, 이혼 등의 소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지정변호사로 위촉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 소장 작성단계부터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