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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사칭 거액사기 부자에 징역3년 선고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9.20 09:09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9살 장 모 씨와 부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건설업자 58살 A씨에게 아들 장씨가 청와대 정무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종 공사를 몰아주겠다고 속여 모두 148차례 걸쳐 4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모 은행 지점장 55살 B씨에게 공기업 자금을 유치해주고, 승진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천9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