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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항만청 전·현직 간부 부적절 거래 포착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09.20 02:50


인천해양경찰서는 국유지를 놓고 부적절한 거래를 한 혐의로 국토해양부 현직 간부 A 씨와 전직 간부이자 오피스텔 사업자인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유지를 B 씨의 오피스텔과 맞바꿔 준 뒤 해당 국유지에서 벌인 B씨의 LPG 충전소 사업에 측근을 투자시킨 뒤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2007년 당시 B씨가 시가 30억 원인 국유지를 25억 원에 넘겨받은 점을 토대로 감정평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와 B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