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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40대, 공항 도착하자마자 경찰행

입력 : 2011.09.19 17:47|수정 : 2011.09.19 18:00


김해공항 경찰대는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씨는 18일 오후 5시30분께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KE1121편 항공기 화장실 내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를 태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정 씨는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 의무사항으로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흡연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