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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여성들 강도·강간 30대 셋 징역 8∼16년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09.19 16:34|수정 : 2011.09.19 16:59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강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등 3명에게 징역 8~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고향 선후배인 김 씨 등은 지난 3월 12일 새벽 출근하던 25살 B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잇따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