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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사학 부담 의무화

KBC

입력 : 2011.09.19 17:41|수정 : 2011.09.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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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립 학교가 교실이나 기숙사 등을 지을 때, 학교 법인이 일정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억 원이 넘는 교실은 사업비의 5% 이상을, 기숙사와 체육관의 신·증축은 30% 이상, 그리고 개·보수는 5% 이상을 학교 법인이 부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사학의 재정이 열악할 경우에는 지방교육 재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현재 사학들이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