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와 보호 인식이 미흡해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불법 열람으로 직원 5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사의 한 직원은 공단 직원과 친구 등의 개인 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열람했으며, 순천지사의 한 직원은 자신의 아파트 주민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 의원은 "일부 직원 때문에 공단의 4천여 직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과 감독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