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수원을 보호하겠다며 매입한 북한강 주변 수변구역이, 실제로는 4대강 사업 부지 용도로 몰래 전환돼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충북 충주시 여우섬을 2억8천만원을 받고 국토해양부에 매각하는 등, 최근까지 경기도 광주와 양평, 여주 등지의 15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수변지역을 국토부의 4대강 사업공구로 넘겨왔습니다.
이들 토지는 환경부가 상수원을 보호하겠다며 지난 2000년부터 6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수한 것입니다.
홍 의원측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절차였으며 구체적인 토지 사용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