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중 절반 이상이 심리도 거치지 않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개원한 이래 올해 8월까지 처리한 1만9천여 건의 헌법소원 사건 중 55.9 퍼센트인 만8백여 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하 사유로는 부적법한 청구가 57.5 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4.3 퍼센트, 청구기간이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13.2 퍼센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하란 신청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내용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