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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롯데면세점, 불법외환거래 혐의 검찰송치"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1.09.19 09: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관세청이 8개 면세점업체에 대한 외환거래 조사결과에 따라 롯데면세점을 700억 원대 불법외환거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703억 원의 외화차입을 할 때 채무보증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모스크바법인의 채무 66억 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기한 내 회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한 불법외환거래 금액은 2조4천539억 원으로 작년 전체 적발금액의 80%에 육박합니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기획재정부는 범법자 양성을 줄이겠다는 개정취지를 밝히며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다"며 "불법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