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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관련 롯데건설·LS전선에 경고

정호선 기자

입력 : 2011.09.19 09:04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서면계약을 지연 발급하고 대금을 뒤늦게 지급한 롯데건설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LS전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작업 개시 6개월이 지난 뒤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고 공사를 마친 후 1년 6개월이 지난 8월19일에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6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LS전선은 전선포장재를 제조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가격을 5% 인하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17% 감소한 물량만을 발주해 수급사업자에게 3천여만원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건설과 LS전선이 모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해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