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에버랜드내 만3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돌려달라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해당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종중은 토지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이 회장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종중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추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종중의 임원으로 선출됐고, 삼성 측이 땅을 점유하자 분묘 대부분을 이장하는 등 소유ㆍ점유를 도운 것을 보면 종중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1971년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현재 애버랜드 부지에 농림단지 조성사업을 하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땅을 사들였지만, 이 과정에서 종중원간 땅 분쟁이 생기면서 만3천여 제곱미터의 등기가 누락됐습니다.
30여년이 지난 2004년 종중은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에버랜드 내 미등기 땅은 종중 소유'라며 소송을 냈고, 2009년 3월 대법원은 삼성이 오랜 시간 땅을 점유ㆍ관리해온 것을 이유로 삼성 측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