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면서도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수시로 해외로 드나드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자' 가운데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2만 2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납부 예외자 가운데 네 차례 이상 해외를 드나든 사람은 4만 8천명으로 나타났고 2백번 넘는 출입국 이력을 가진 사람도 6명이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