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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2천만 원 가지급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09.18 23:28


추가 영업정지된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 1인당 2천만원의 가지급금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가지급금은 22일부터 11월21일까지 두 달 동안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천만원을 한도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이나 농협중앙회 대행 지점, 그리고 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지급됩니다.

예금자 본인이 직접 해당 지점에 방문할 경우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해 22일부터는 예금담보 대출도 병행됩니다.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고 4천5백만원까지 가능하며,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