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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9.18 11:51|수정 : 2011.09.18 11:51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어야 하는 임대 아파트의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뉴타운 지구지정 기준은 까다로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 비율을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수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도록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건립기준은 현재 '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가구수 기준 외에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가구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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