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학가 정비사업으로 대학생들이 사는 하숙집, 원룸 등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안 이외에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을 10%에서 30%로 늘릴 때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 후 11월 의회를 통과를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