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나라에서 먼저 죄가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시민권자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외국인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해당 공소사실이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심리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 없이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재판권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동안 현지 교회 등을 통해 알게 된 한인 19명에게 "투자금으로 선물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여 백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2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