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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무허가 영업한 노래방업주 법정구속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9.18 08:07|수정 : 2011.09.18 10:00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오던 무허가 노래방 업주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은 무허가 노래방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살 채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가 생계를 이유로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단속과 처벌을 조롱해 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 씨는 2003년부터 무허가 노래방을 운영하며 8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계속 영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