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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더니 호화 생활…자료 없어 '납부예외'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9.17 20:40|수정 : 2011.09.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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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벌이가 없다는 이들 중엔 1년에 수 차례씩 외국을 드나들고, 비싼 외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에 최소 4000~5000만원을 호가하는 수입차.

30대 남성 최모 씨는 이런 차를 3대나 가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내지 않습니다.

소득자료가 없어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겁니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외제 차를 가진 사람은 모두 2만2000여 명으로 2년 전보다 45%나 늘었고, 최근 3년 동안 4번 이상 외국을 드나든 사람도 4만 명이 넘습니다.

외제 차를 최다 9대까지 가진 사람도, 외국에 200번이나 드나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기성/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차장 : 국민연금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거나 수입 차 보유 사실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도 이들이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태조사를 해봐도 출입국 기록이 100번이 넘거나 외제 차를 3대 이상 가진 사람들의 70%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숙미/한나라당 의원 : 제도상의 허점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정서상으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1950만 명, 하지만 편법 이탈자가 늘어날 경우, 가장 기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써 국민연금의 위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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