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면허정지 기간에 영업한 치과의사 벌금형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9.17 09:41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황인경 판사는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한 A씨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008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의사면허가 정지됐지만 같은 해 6월 내원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