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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로비' 한상률 전 국세청장, 1심에서 무죄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9.16 21:35|수정 : 2011.09.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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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국세청 인사관행으로 볼 때 한 전 청장이 로비를 해야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청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