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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소자 DNA 채취·문서위조 교도관 선고유예

입력 : 2011.09.16 17:53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장훈 부장판사는 다른 재소자의 DNA를 채취한 뒤 채취동의서·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 등으로 기소된 교도관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998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면서 4차례 기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이후 DNA 시료가 제대로 채취돼 결과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중순께 이미 출소한 재소자의 DNA를 채취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고 다른 재소자의 DNA를 채취한 뒤 채취동의서·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