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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인 75살 이모 씨가 대통령 이름을 팔아 이권사업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건설업자 34살 A 씨 등 2명에게 피소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이 씨가 지난 2009년 8월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여 3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들을 도와주기 위해 4대강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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