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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림로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국세청의 인사 관행을 고려할 때 한 전 청장이 승진을 위해 그림을 선물해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고 일부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그림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정업체 등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한 전 청장이 여기에 공모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선 한 전 청장은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 여전히 부끄럽다"며 심경을 짧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