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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애문자도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줘야"

입력 : 2011.09.16 15:43


간통을 안해도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사랑을 표 현하는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남기용 판사는 김 모(39)씨가 이 모(42)씨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아내가 이 씨와 사랑을 표현하는 문자를 수차례 주고받고, 아파트를 담보 로 거액을 대출받아 이 씨에게 빌려주자 아내와 이혼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남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 부부 혼인파탄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 "혼인파탄으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또 A(55.여)씨가 남편과 사랑을 표현하는 문자를 수차례 주고받은 B( 53.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남 판사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과 빈번하게 연락했고,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을 볼 때 두 사람이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파 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