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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로비 혐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9.16 14:46|수정 : 2011.09.16 15:02


그림로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와 주정업체 등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에게 적용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법정을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여전히 부끄럽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